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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5-4에 있는 래미 안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래미 안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사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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