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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8 2019고단17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00: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내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라고 하자, “씨팔년,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9고단2328』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1세)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 소속 경사 H(37세)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한다는 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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