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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1:40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가 살고 있는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골프채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가위를 들고 가위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쿡쿡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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