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012』
1. 2018. 10. 20.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20. 09:19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41 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그 곳 수족관 안에 있던 킹크 랩을 훔칠 목적으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 뚜껑을 뜯어내고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킹크 랩 1마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3.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23:1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대봉 감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봉 감을 훔쳐 가다가 피해자 G(58 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통화) 2018 고단 6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