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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단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3: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목적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며 손가락 2개를 펼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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