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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119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8:1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2에 있는 ‘기계터미널’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8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린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정류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C i30 승용차량의 전, 후면 및 옆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487,2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4. 18: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B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로 위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그곳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공용물건인 F 아반떼 112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9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경찰 순찰차에 관하여서는 수리를 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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