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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4: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내려주자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돌(가로길이 16cm, 세로길이 17cm)을 들고 순찰차 뒤를 쫓아가다가 순찰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위 순찰차 우측 뒷 범퍼가 찌그러지고 긁혀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순찰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국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뇨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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