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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4 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해자 E(22 세) 와 같은 학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 같은 학과 친구 G의 자취방에서, G, 후배 H, 피해자 등과 함께 졸업 예정인 학과 선배들을 위한 졸업 축하 영상제작 아이디어 구상회의를 하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아이디어 구상작업을 마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깨우자, 피해자에게 " 하지 마라, 그만 해 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누워 있던 머리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커터 칼을 집어 칼날을 밀어 올리고는 누운 채로 " 저리 가라 "며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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