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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390
공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국립 C 대학교 재료 공학과를 중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여 당시 재직 중이 던 ‘D ’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하여 졸업 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 3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졸업 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G, 대학 및 전공 : 재료 공학과, 입학 년월일 : 1991년 3월 2일 졸업 년월일 : 1998년 2월 19일, 학위 등록번호 : H’, ‘2016 년 12월 22일 C 대학교 교무 처장’ 등을 기재한 후 C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이를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공문서인 C 대학교 교무 처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대학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 15: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영지원 팀 J 대리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대학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졸업 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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