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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나20286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

A의 항소가 적법한지를 직권으로 살핀다.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2014. 2. 25.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612호)를 제기하였고, 원고 A도 2014. 2. 29.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5418호)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병합결정으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사건이 2014가합2201호로 변경되었다) 후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7,0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3,343,275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656,725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4. 7. 25. 피항소인을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정하면서 항소취지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억 7,0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8,948,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1,051,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경정 부분 가운데 일부가 잘못되었으니 그 경정 금액을 감액하고 이같이 감액된 금액을 원고 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다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원고 A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1호는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은 당사자대립주의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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