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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345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디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이의 소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020,322원, 디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8,010,161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215,73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경정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70,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의 디씨피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하림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을 당시 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020,322원은 26,020,3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7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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