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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8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H 대 32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E로 2017. 10. 16.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8. 8. 21. 배당기일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15,000,000원, 피고 D에게 14,622,8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 D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B의 배당액 중 5,377,13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2.경 G와 이 사건 부동산 중 J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12. 18. 확정일자를 받아 위 J호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피고들의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4,622,86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622,86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부터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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