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림유화 주식회사는 재우산업에 대하여 3억 8,445만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재우산업을 양도인으로, 피고를 양수인으로 한 2015. 7. 1.자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와 원고들 등을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5. 8. 11. 피공탁자를 재우산업 또는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년 금 제637호로 3억 8,445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성림유화 주식회사의 배당사유신고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에서 2016. 1. 21. 위 공탁금(실제 배당할 금액 384,549,098원) 중 3억 8,445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99,098원을 경주세무서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들의 각 가압류 청구금액(원고 세기환경개발 1,218만 원, 원고 영진파워텍 158,775,000원, 원고 A 2,642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162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배당표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2016. 11. 2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세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141,097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4,747,092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영진파워텍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1,181,114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215,6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450,000원을 201,165,00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