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임대,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28,888,259주 중 약 3.3%에 해당하는 961,165주를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38호로 ‘B을 감사로 선임하는 감사 선임의 건(1안), B의 보수를 연 3,600만 원으로 한다는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2안), 신규 감사의 임기는 선임 결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감사 임기 승인의 건(3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피고의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감사 C의 후임 감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6. 8. 19. ‘감사 선임의 건(감사후보1 D, 감사후보2 B),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임기 승인의 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40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6. 10. 6. 개최 예정인 별지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감사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임기 승인의 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