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1.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5. 1. 2.자...
이유
.... 8. 25.자 주주명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2014비합22호로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임(1안), 이사의 증원과 추가 선임(2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피고의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6. ‘D에 대하여 2015. 1. 20.까지 위 1, 2안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15. 1. 2. 10:00경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의 참석 및 위 2인의 찬성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E을 선임(1안)하고, 사내이사로 E, F, G, H, I, J을 각 선임(2안)’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다.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이사로는 K 등이 있었다.
* 피고는 감사 L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15. 1. 2. 10:30경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E, F, G, H, I, J 6명의 출석 및 위 6인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A의 해임 건(1안)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선임의 건(2안)에 관하여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이전의 건(3안)에 관하여 전주시 완산구 M건물, N호로 본점을 이전’하기로 각 결의하였다.
피고 주주명부의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 피고는 1983. 3. 14. 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0. 11. 18. 주식회사 P으로, 2008. 2. 29.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주명의의 변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7. 1. 17.자 원고 참고서면 별첨2 참조. 이하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2014. 8. 25.자 주주명부상 C 명의의 주식 91,350주를 ‘C 명의의 주식’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