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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101505
이사선임등기신청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C건물의 3,75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의 주주들은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14. 11. 27. 피고의 주식 1주를 취득한 주주이며, 원고의 아들 D은 2014. 11. 3. 피고의 주식 14주를 취득한 주주이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 및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1) 피고의 주주 E, F 등 26명이 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7.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신임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G과 피고의 일부 주주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와 같이 신임이사 1명만을 선임하여서는 대표이사 H을 비롯한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결정에 반하여 8명 정도의 신임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사의 수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회의목적 사항이 기재된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였고,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8인을 선임하기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소집통지에 따라 2007. 12. 6. 발행주식 총수 19,920주 중 6,480주(그 중 5,152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에게 위임된 주식이다

)의 주주가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제1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6,137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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