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7:50경 경기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길상면 초지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호흡측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