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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5나2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4-2, 4-3 각 손해내역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어업 현황 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인천 동구, 중구, 남구, 서구, 연수구, 인천 강화군 내가면, 서도면, 양도면, 하점면, 화도면, 삼산면, 교동면, 길상면, 김포시 대곶면, 월곳면 등지에 거주하며 자신들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별지 2 기재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어업, 구획어업, 근해어업 및 마을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들의 허가어업 중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연안유자망, 연안삼중망 포함), 연안통발, 연안안강망, 연안복합(연안채낚기, 연안연승 포함) 어업으로서,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를 사용하여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그 조업구역은 연안삼중망어업을 제외하고는 경기인천, 또는 경기인천 서해일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연안삼중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시도를 포위하는 해역이다), 구획어업은 정치성구획어업(건강망어업, 해선망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으로서 일정한 해역을 정하여 거기에서 허가받은 어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조업구역은 주로 황산도와 동검도 주변 해역에 설정되어 있다.

3 별지 1 원고 명단 410번 원고는 인천 강화군 A 지선을 어장으로 가진 마을어업권자이고, 같은 명단 411번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지선을 어장으로 가진 마을어업권자이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어업은 면허어업과 달리 일정 수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산업법상의 ‘어장’을 가진 어업이 아니고, 위 원고들의 주된 조업장소도 각 원고들 및 어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하지만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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