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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30경 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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