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6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35 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 수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 리에 있는 덕 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54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20:30 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 방리에 있는 마니산 입구 매표소 근처 상호 불명의 막걸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같은 군 길상면 마니 산로 93에 있는 길상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05 경 위 길상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을 발견, 추적하여 따라온 인천 강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 야 개 씹새끼들 아 니들이 먼데 지랄이냐

맘대로 해 봐라 ”라고 크게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경사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