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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20:48 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143 황산도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로 205번 길 평화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2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로 205번 길 평화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양 촌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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