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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35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배우자인 원고 몰래 C을 만나고, 원고의 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불륜관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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