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275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4.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C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8. 6. 1.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오피스텔의 경리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이 피고가 운영하는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이래로 2018년 11월경까지 사이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