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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64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2018. 1.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1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오래 전부터 친구를 통해 피고를 알고 지내던 중, 2015년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원고 몰래 피고를 만나고, 피고의 집에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17년 7월경까지 불륜관계를 맺었다.

한편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피고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C에 대한 배신감가 불화 등으로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등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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