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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9 2016가단74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1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2. 5. 28.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C은 2015. 12.경부터 원고와 다툼이 잦아졌고, 2016. 7.경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자 이를 말리는 원고에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에게 2016. 8. 5.과 2017. 4. 25. C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해 주고도 C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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