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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8 2015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아버지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가족들 사이에 두려움의 대상인 상황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없을 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D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마침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 중인 막내딸 E을 돌보기 위해 집을 비우자 피고인의 모친에게 둘째 아들 F를 데리고 음식을 사오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하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며 “참아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엄마한테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 영원히 엄마를 보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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