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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자신의 선배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선배인 피고인 또는 다른 선배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거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뭐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술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자 ‘나도 술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나주시 C호텔 D호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와 소주를 먹던 중 한 모금을 먹고 술이 쓰다는 이유로 자신은 먹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을 원샷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한 번에 먹지 못하자 ‘빨리 먹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씻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씻고 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김치년, 걸레년, 뭘 하지 말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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