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부칙 제11293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는 2016. 1.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일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2015. 12. 28. 마포구청장에게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산신청을 한 사실, 마포구청장이 2016. 2. 29.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해산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해산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사실, 이에 A이 2016. 4. 26.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중인 사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327)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