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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24239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G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 7. 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공사도급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H은 위 조합에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 058,359,025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에 따라 2014. 1. 1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H은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H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외에 특별한 적극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행정법원으로의 이송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사업비분담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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