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삼영아이엔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청주시 흥덕구(이후 행정구역이 서원구로 변경됨) C 일원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2. 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는 2013. 5. 6.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주시 서원구 D 대 19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 주식회사 삼영아이엔씨(구 주식회사 그린도시정비사업단, 이하 ‘원고 삼영아이엔씨’라 한다)는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사업비를 위 조합에게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E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6명 중 136명의 해산동의서를 얻었다고 하면서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2016. 1. 29. 피고에게 위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해산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6.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A는 참가인 조합이 설립된지 약 3년이 되어서야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이 된 자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