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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구합10942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삼영아이엔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청주시 흥덕구(이후 행정구역이 서원구로 변경됨) C 일원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2. 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는 2013. 5. 6.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주시 서원구 D 대 19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며, 원고 주식회사 삼영아이엔씨(구 주식회사 그린도시정비사업단, 이하 ‘원고 삼영아이엔씨’라 한다)는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사업비를 위 조합에게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E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6명 중 136명의 해산동의서를 얻었다고 하면서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2016. 1. 29. 피고에게 위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해산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6. 5.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A는 참가인 조합이 설립된지 약 3년이 되어서야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이 된 자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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