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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 A, B, C, D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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