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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8261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6. 9.자 2013나2019876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원주시 C 대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1. 26. 같은 달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오피스텔(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5. 일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산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2.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조정의 성립 피고는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37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아래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이하 위 매매대금 청구 사건을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29. 피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876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4. 6. 9.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아래와 같은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0. 금 15,000,000원, 2014. 11. 20.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연체 시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제기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 지급하였던 대여금 등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일체의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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