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9. 11. 27. F재건축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 21.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 H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2018. 4.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유한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한회사 G은 2018. 4. 18.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J’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부동산의 부지인 인천 계양구 K, L 토지 중 유한회사 G의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대금 160억 원(매매대금 잔금 140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신탁하고 유한회사 G을 최선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182억 원을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으로 정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에 J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4.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23㎡ 이하 '이 사건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