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KBS 중개소 앞 도로를 김천농공고 방면에서 부거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어두운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도착시상황 및 사고가차량운전자 행동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