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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보보호텔 방면에서 성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왼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XD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287,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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