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보 타워 방면에서 학동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