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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23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9. 04: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침 술에 취해 땅바닥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01:27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침 술에 취해 식당 앞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00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영상 녹화 녹취록,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 부축 빼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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