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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3. 10. 02:55-03 :2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배척으로 수족 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복 약 150개를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 F과 약 50m 떨어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으로 이동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배척으로 수족 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광어 등 활어 13마리를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15. 02:4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F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수족관 덮개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문어 6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4:27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만두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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