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업허가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719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범행 전후의 경과, 피고인의 채무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10.경 C, D, Q으로부터 피고인을 소수력 발전기계 개발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