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24』
1. 평택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C, D, E, F, G과 함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도유장치를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 다음 다른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고 범행 현장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 F와 피고인은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절취한 석유를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G은 범행에 필요한 가건물 임대와 2.5톤 탑차 2대 구입을 G 명의로 한 뒤 도유장치를 설치하거나 석유를 절취할 때 망을 보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1. 10.말경 평택시 H에 있는 G 명의로 임차한 I 가건물 뒤쪽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은 F, E와 함께 삽으로 땅을 파내어 그 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다음, C와 함께 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장치를 용접하고 거기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해 놓은 밸브 조작만으로 석유를 빼낼 수 있도록 도유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G과 D는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12. 13. 19:15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I 가건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설치한 도유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소장 J이 관리하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면세항공유 300리터를 미리 준비해둔 20리터 플라스틱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