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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3고합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설치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 당진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1. 23:00경부터 2012. 12. 2. 04:00경까지 E, F, G과 함께 위 I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G과 F은 교대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삽을 이용하여 1.5m 가량 구덩이를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피고인 B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 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G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I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 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태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I주유소에서 E는 위 I주유소 사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 I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망을 보고, G은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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