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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4가단728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경 미합중국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미국에서 혼인하였다.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3.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3. 1. 29.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 10. 25.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정한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므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3/6 지분, 피고들이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감정인 G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증여계약서)의 인영이 2006. 10. 23. 신고된 망인의 인감과 동일한 인영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필적 및 작성연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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