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6466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02,765원 및 그 중 163,141,304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19,561,46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5. 8. E(개명전 성명 : F)와 결혼하였다가 1980. 2. 19. 이혼하였고, 2001. 2. 22.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E 사이에서 태어난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망인은 2016. 10. 31.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06. 12. 28. 망인 소유였던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제4부동산의 매도 경위 1) 망인은 2000. 2. 24.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사실상 자신의 소유라면서 그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E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은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07564호, 서울고등법원 2002나70312, 대법원 2004다17641호 사건), 위 판결에 기하여 2005. 6. 10.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물분할을, E 및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제4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0481호 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