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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29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임차 (1) 원고는 2016.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00만 원으로 2018. 5. 15.까지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종전 임차인이 하던 주유소 영업을 양수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5,7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1. 1. 18. 설정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개인 채권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12. 12. 14. 설정되어 있었으며, ③ 이 사건 1 부동산 3층 전부에 1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③ 이 사건 1 부동산에 지방세 체납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2) 피고 C협회(이하 ‘피고 공제사업자’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맺고, 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배상금 상당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 (1) D조합이 신청해 2018.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배당요구를 했다.

(2) 경매절차에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합계 1,259,566,500원이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926,875,000원에 매각되었다.

지방세(당해세, 5,256,970원)와 국세(33,849,530원) 다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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