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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9 2017가단205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14. 5. 19. 공주시 E 임야 26,5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F 잡종지 6,611㎡, G 임야 11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 등 3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단9호로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D은 2016. 3. 15. H에게 이 사건 임야 등 3필지 중 자기 소유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2016. 7.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각 본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는 2016. 7. 28. H으로부터 위 각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등 3필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공주지원 2016카단9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같은 지원 2016가단492호로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1.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2017. 7. 13.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6나823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위 공주지원 2016카단9 가처분결정에 따라 마친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2016. 11. 23. 이 사건 임야 중 D 소유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H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 및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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