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2,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0. 9. 용인시 C 임야 25,587㎡ 중 25,587분의 2,3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9. 23.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1. 2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12.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8825호로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3. 5. 24.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2013. 6. 14.까지 원고(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11. 29. 제181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11.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5. 27.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2013. 5. 24. 거래가액 1억 4,000만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용인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076,640원과 가산금 10,285,950원, 합계 40,362,590원을 2016. 11. 7.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6. 10. 26. 원고에게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3,007,660원과 가산금 992,470원, 합계 4,000,130원을 2016.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