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C 임야 13,245㎡(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8. 17. 제주시 C 임야 10,337㎡(이하 ‘E’라고 한다, 다만 2011. 7. 1.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10,481㎡로 증가되었다) 및 F 임야 1,692㎡, G 임야 1,014㎡, H 임야 102㎡, I 임야 100㎡로 분할되었다.
나. D는 그 전부가 J의 소유이었는데, 피고는 1984. 5. 12. D 중 3,800/4,007 지분(이하 ‘피고의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E 및 위 F, G, H 및 I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의 207/4,007 지분(이하 ‘J의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5.경 E 중 4,990㎡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으로 개간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1. 7. 1. 제주시 K 전 4,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L 임야 5,491㎡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시장은 2011. 8. 2.경 원고에게 과세표준액(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차액)을 16,966,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73,25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L, F, G, H 및 I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8. 18.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J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7941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