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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7285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의 공병대대 본부중대 B반에서 C로 근무 중인 기능 D급 군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공병대대 본부중대 B반 C인바, ‘13년 5월경 취사장 조적작업을 하는 E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왜 너희 집에는 엄마, 아빠도 없냐 부모 욕 먹이는 짓 하지 마라.”하였고, ‘13년 9월초 G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너 왜 인사 안하냐. 그러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들이 욕먹는 거다.” 라며 평소에도 병사들이 자신에게 잘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상습적으로 부모님을 들먹이며 병사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음. ‘13년 8월 말경 원고는 "B반이 군무원 체제로 바뀌었으니 자신에게 잘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H과 마이티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나갈 시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 흡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여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며 선탑간부로서 해야 할 길 인도나 위험 사전방지 등을 하지도 않으면서 운전만을 강요한 사실이 있음. 평소 병사들을 아끼고 안전하게 이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작업에 임하며 작업 시 병사들만 지시하고 본인은 대충대충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일과시간에 밤, 은행 등 나무열매를 채취하여 B반장 I급 J에게 상납하는 등 성실의무[근무태만(태업)], 복종의무(협박, 모욕)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원고는 2013. 12. 11.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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