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5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30경 위 C 사업장의 폐플라스틱 파쇄기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39세)에게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분쇄기를 정지한 후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연마기로 분쇄날을 갈아 연마하는 작업인데, 분쇄기의 작동을 정지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 분쇄날이 일정 시간 공회전하게 되어 있고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는 분쇄기와 작업자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분쇄기의 공회전 중 작업자가 분쇄날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분쇄기의 정비 작업 시 작업 안전수칙을 수립한 후 그 수칙에 따라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분쇄기의 공회전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분쇄기 정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정비를 위하여 공회전하는 분쇄기에 접근하였다가 회전하는 분쇄날에 몸이 끼이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절단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정비 작업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