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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26 2015고단1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옥천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3. 19. 14:10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옥천공장에 있는 양념 혼합실의 양념혼합기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 하여금 김치양념 혼합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분쇄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8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옥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양념혼합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양념혼합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념혼합기 안의 회전축 및 날개부분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조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9항), 피고인은 사업주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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